[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생활관 동기에게 콜라와 가글액을 억지로 먹이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상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군 검찰은 모 전투비행단에서 근무중인 A상병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같은 생활관 동기를 수차례 폭행하고 1.5ℓ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 결과 성추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군은 처벌을 받은 A상병 외에도 해당 폭행에 가담한 병사 2명도 곧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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