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권익위 "철도 승차권·영수증에 '장애인' 표시 없애야"

김진우 기자I 2014.11.13 09:22:3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수기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의 철도 운임을 30~50% 할인하고 있으며, 열차 승차권에 ‘장’으로, 영수증에는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배치되고,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권익위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회사 재직 지원자는 원서접수에 시간제약이 있는 것을 감안, 현재 21시까지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를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토록 하라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6일 대전산업단지협회서 맞춤형 민원 상담
☞ 권익위, 7일 의무경찰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 권익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 토론회
☞ 권익위, 4일 서울역 쪽방촌 5일 양주 다문화가족센터 이동신문고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