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서울시는 자치구별 공개공지 총 130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74건(위반율 5.7%)의 건축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일반 및 준주거, 상업지역 등에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공개공지는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 개방해야 한다.
시가 적발한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공개공지인 건물 외부공간에 천막을 치고 탁자와 의자 등을 놓고 음식점 형태로 불법 영업을 한 경우다. 이밖에 조경시설 철거 등 시설물 훼손(14건), 건물 무단 증측(10건), 울타리 설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고,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 설치가 의무화 된 대형 건축물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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