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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전면전 한달..한풀이 했지만 효과는 `글쎄`

이준기 기자I 2012.05.22 12:00:30

피해신고 총 2만144건..이중 17건만 검찰 송치
금융지원·법률지원 서민 각각 58명, 13명 불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부가 정부기관을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지 한 달이 넘어섰지만 수사기관의 단속과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캠코의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2만14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과 지방자지단체의 신고건을 합치면 모두 2만4695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500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은 17건(24명)에 그쳤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한 건을 포함하면 모두 225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사람은 58명으로 지원금액은 4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법률구조공담에서 법률 지원을 받은 사람도 13명에 불과했다. 209명은 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 중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종전에 비해 약 8배가 넘은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고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어서 금융지원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캠코의 바꿔드림론은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신보재단의 햇살론도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선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재산요건과 채무비율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금감원 변호사 등 10명 내외로 법률지원단을 구성,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률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소송절차 및 표준고소장 등 지원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한다.

아울러 9개 지자체에 추가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신고건수가 빈발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5일간 대부업체 8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이 피해신고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사기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 14.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0%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대도 10.1%로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7%를 차지한 반면 지방권의 신고접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시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의 63.4%가 자영업자와 회사원이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피해신고자의 대부분은 과대채무 장기연체,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금융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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