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청와대와 정치권의 감세연기·철회발표에도 기획재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조찬 강연에서 감세정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터뷰에서는 "그동안의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세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 주장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우선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성장도 감세정책으로 인한 성장처럼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2010년까지 66조7000억원을 감세정책과 재정지출로 사용했다. 이중 60%는 재정지출로 쓰였다. 재정지출은 단기간에, 감세정책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의 감세효과 주장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를 제외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당시 위기극복에 효과를 발휘한 조세정책은 소득세·법인세 인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해주는 `노후차 세제지원`은 200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지방골프장 입장객을 전년보다 20%가까이 증가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감세로 인해 더 많은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과 2010년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정책을 사용했다. 정부는 2009년엔 5년간 12조2500억원을, 2010년엔 1조3000억원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감세정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진짜 감세정책을 실시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은 찬성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되길 바란다.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법인세 인하로 세금이 깎이지만 임투공제가 폐지돼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 기업이 있다면 정부는 이 기업에게 감세정책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인세 인하만을 두고 감세정책을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세·법인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한 감세정책이 단순히 소득세·법인세만을 줄이는 것인지, 실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이자는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 만약 전자라면 정부가 감세정책을 하고 있고, 감세정책이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고 홍보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