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공익을 위해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일변도였다"면서 "이번에 마련할 관리방안은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현재 한도 내에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는 3층 12m 이하,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 주변지역의 경우 5층 20m 이하, 남산 주변지역의 경우 3층 12m 이하~7층 28m 이하 등으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시는 실제 경관·고도지구내 토지이용, 건물현황 등 파악 후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본관리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방범시설의 설치 등 도시계획적·행정적 지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관리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지원방안과 관련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관·고도지구 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오는 4월중 선정하고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공공지원방안이 마련되면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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