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한차례 매각했다가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뚝섬 `노른자위` 상업용지 4구역이 내달 재매각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번지 뚝섬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 4구역 1만9002㎡ 부지에 대해 내달 중 일반공개경쟁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부지는 본래 부동산 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가 지난 2005년 서울시로부터 4440억원에 낙찰받아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잔금 미납으로 지난 2007년 계약이 파기됐다.
피앤디는 계약자 지위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계약금 444억원만 날린 채 소유권을 잃은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경재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이를 재매각키로 했다"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뚝섬 1·3구역의 개발자나 이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예상돼 조속히 매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 관리계획(변경) 승인 및 감정평가 등 절차를 밟은 뒤 내달 매각 공고를 낸 뒤 5월께 계약보증금 10%를 받고 매각계획을 체결할 계획이다. 잔금 납부기한은 60일이내로 계획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2698억2840만원(작년 기준)으로 시는 가감정을 통해 매각 예상가격을 34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5년 매각금액의 77%선의 가격이다.
지난 2005년 매각 당시 시가 예상한 매각금액은 1832억원이었으나 치열한 입찰경쟁 끝에 실제 매각가격이 2.4배로 뛰었다. 다만 이번 매각의 경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지 매입경쟁이 치열할 지는 미지수다.
이 부지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600%, 높이 250m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되며 연면적의 30%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어야 하고 2000㎡이상의 회의장과 3000㎡이상의 산업전시장을 설치해야 한다. 호텔의 면적만큼 아파트(주상복합)를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