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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만6860명 집중 관리..稅탈루땐 세무조사

온혜선 기자I 2008.01.08 12:00:00

신고 25일 마감..전문직·유흥업등 신고내용 정밀분석
국세청 "고의 탈루자 징벌적 가산세 40% 적용"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VAT)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형 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8일 "200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성실도 분석, 세원정보 등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전문직 651명, 유흥업 800명, 음식·숙박업 7930명, 부동산 1668명, 유흥업 80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등 1만686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입회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작성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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