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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포츠경향은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도 가족 법인을 이용한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 주소지를 별도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어 운영 중으로, 김선호가 법인의 대표 이사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 법인이 김선호의 자산 증식과 소득 분산용 특수목적법인 성격이 짙으며, 실질적인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법인 계좌를 통해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김선호가 되돌려 받거나, 법인 카드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유용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례는 최근 200억 원대 연예인 최대 규모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같은 소속사 배우 차은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보도에서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차은우에 이어 김선호에게서도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한 동일한 소득 우회 패턴이 확인된 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설계’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이 주장대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는 상장사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앞서 판타지오는 차은우와 별도로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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