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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이 손님에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해당 손님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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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고, 그 결과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손님에게 따지자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손님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