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우편물을 표면에 기재된 주소로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문의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체국은 우편물 배달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격제어 앱’ 등의 설치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은 대부분 수취인이 배달여부를 미리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배달을 사칭한‘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국고객센터(☏1588~1300)을 통해 우편물 배달 사실을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편물 배달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수법이 나날이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