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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요청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요건에 들어맞는다”며 이날부터 내년 5월 19일까지 1년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한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태국·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에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작년 10월 이 조치를 2028년 10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반덤핑 조사 착수 발표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 하루 앞두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