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속한 기업 채무조정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를 규정하는 기촉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기촉법은 오는 10월 일몰일 예정이다.
현재의 기촉법은 지난 2018년 6월 말 일몰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법이다.
기촉법은 지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된 뒤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현재 6번째 한시적 일몰법으로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위와 법원 등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기촉법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촉법 연장을 위한 구조조정 TF’를 시작했다.
TF에서는 기촉법 연장뿐만 아니라 기촉법이 관할하는 워크아웃이 줄고 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급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