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31)씨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며 B씨에게 접근한 뒤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으로 속여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