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농산물·부대찌개밀키트 등

정재훈 기자I 2022.12.16 10:34:23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경기도가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선정한 품목은 경기도 주요 생산 품목인 쌀과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등 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야채즙, 곡물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이다.

또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테마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키트를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모두 사로잡도록 했다.

‘착착착 쇼핑몰 상품권’은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와 판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착착착 쇼핑몰에서 사회적기업·장애인·노인생산품, 농산품 등 다양한 도내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착착착 설·추석 선물세트는 매번 완판 행진을 펼치는 등 구매자의 호응도 좋아 앞으로 기부자들의 착한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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