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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의 추천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곧이어 개최된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양형심리 절차 개선 방안,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 법정 검토, 신축 법원 설계 반영…충실한 양형심리 필요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법정 연구·검토 결과 보고 내용을 참고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신축 예정 법원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심리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해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들은 판단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도입…항소법원 설치 필요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진행됐다. 민사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 개정 전 단계에서도 민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다.
형사 항소심 재판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1심 판결이유 인용범위 확대 △무변론항소기각판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2가지 안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법정 통·번역인 상근제도 도입·풀 확대 등 필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법정에서 양질의 통·번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 및 통·번역인 후보자에 대한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번역인 풀(pool)의 확대 △영상재판의 확대에 기반한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이주민이 재판 외 사법절차에서도 인증 통·번역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의 업무범위 확대를 연구·검토하고,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민원 응대 개선을 위해 민원 안내문 및 양식의 개선, ‘통합통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오전에 제23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성배 서울서부지법원장,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서현 의정부지법 판사, 박선영 한국젠더법학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