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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약간은 철학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읽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을 담아서 논문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좀 철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떤 인간의 사유가 다른 인간의 보다 기초적인 사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문학, 사회과학은 논지의 전개 특성상 다른 연구자의 인식 자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김 여사 논문 표절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변호사 주장과 달리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논문에서 타인의 사유나 논리, 주장을 제안할 때는 인용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김 여사 논문은 일부 단락이 토씨도 틀리지 않고 원저자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 논문 단락과 동일해 우연한 인식의 일치라 보기도 어렵다.
신 변호사는 그럼에도 “사회과학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은 상당한 양을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표절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씀이 없이 쓸 수 있겠나”고 묻기도 했다. 인용 표기 없는 도용이 곧 표절인데, 표절 없이 논문 쓰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학계 관행, 윤리수준과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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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다만 김 여사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그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고 독창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은 제가 직접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논문 심사를 한 경험을 살려 김 여사 논문을 한번 직접 보라는 제안을 사회자가 하자 “제 전공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이라고 말을 흐렸다. 꼭 논문을 볼 것을 사회자가 다시 당부하자 “제가 본 것보다는 전승규 교수(지도교수)의 판단이 옳지 않겠느냐? 제 전공이 아닌데 그런 논문까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