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회사의 광고가 허위나 과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업자들의 광고활동이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보다 세심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에듀윌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2억 8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해 8월까지 버스·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 문구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또 2019~2021년 8월에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근거(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매우 작게 표기했다. 버스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 크기로,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 크기로 근거 문구를 기재해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에듀윌은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에듀윌은 “제한사항 크기에 대해서는 사업자들 사이에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의 심결 과정에서도 회사는 공정위에 기존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일부 광고를 실물로 제시하는 등 적극 소명하고, 위법성을 다퉜다”며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로부터 최초로 광고 일부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고, 곧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공정위에 보고했으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비방광고가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했는데, 상당히 과도한 조치”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에듀윌은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