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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21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 총 11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추경안 14조원의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을 3배로 늘려 지급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당초 2조200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12월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지급대상 320만곳 중 총 292만9000곳(91.6%)이 신청했다. 이중 292만2000만곳에 총 2조 9224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