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시행자가 거부할 수 없다"

정다슬 기자I 2021.12.01 09:54:07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보상 재결 신청 요구
사업시행자의 자체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없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익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을 다시 심사해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을 거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재결이라고 한다. 이때 재결신청이 가능한 이는 사업시행자뿐이다. 토지소유자는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보상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았지만, 이후 일부 지장물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LH에 청구했다. 그러나 LH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결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있다며 중앙행심위에 공사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법령 상 의무사항이고, 공사는 관할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은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인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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