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줘야…위반 시 과태료

최정훈 기자I 2021.11.16 10:00:00

고용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19일부터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법 기재해야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개정법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고, 오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임금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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