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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살해한 범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63·남)씨였다.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의 횡령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실화탐사대’는 아파트 감사 결과 횡령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평소 B씨는 A씨에게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 직인을 잃어버렸다고 통장 직인을 단독 직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도장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통장을 재발급했으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A씨를 괴롭혔다. B씨는 시시때때로 A씨가 횡령한다고 트집을 잡았지만, 감사 결과 횡령은 없었다.
또한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집에 초대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고, A씨는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
이날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피의자 B씨가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며 “자신이 무언가를 다 통제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가 살인으로 점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화탐사대’는 “A씨의 사례처럼 2차 피해가 두려워 갑질을 견디고만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많다”며 “이런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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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글에서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달린다”며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