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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태 의원은 국토법 개정안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50% 이상 250% 이하에서 200% 이상 35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 불안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앞서 태 의원은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0만 4000세대의 신규물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의 공급 부족은 재건축 용적률 범위 상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주근접 여건이 필요함으로, 토지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