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5년 정비구역 고시됐으나 일대가 공동주택 밀집된 전형적인 서민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공공공지→공공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을 변경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인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등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일대의 서민주거환경개선,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확보와 더불어 주민 건강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