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원순 "25만원 미세먼지 과태료, 10만원대 낮춰달라 靑에 건의"

양지윤 기자I 2019.12.04 09:12:26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시행령 바꾸면 과태료 낮출 수 있어"
"민식이법·미세먼지 특별법 인질로 삼는 건 용납하기 어려운 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를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현행 법률로는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행령만 바꾸면 10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을 적용하니 25만 원이 돼서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의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가 진입하다가 적발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하루 1회)을 부과 받는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류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법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박 시장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함께 참석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수도권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수도권 전체가 한꺼번에 조치하지 않으면 효과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국회 처리에 앞서 전날 선제적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판단해 준비했다”며 “민식이법이 통과돼 의무규정이 되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박 시장은 “민식이법과 미세먼지 특별법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률을 인질로 삼아서 국회가 미적거리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일갈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