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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24)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수익 58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개월간 웹하드 18곳에 23만 4681건의 음란물을 올렸다. 황씨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 2층을 임대해 컴퓨터 17대를 설치하고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다.
황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총 28명의 명의를 도용해 한 번에 여러 웹하드에 가입한 뒤 웹하드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바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술집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음란물을 올리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음란물을 수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23만 건이 넘는 많은 양의 음란물을 배포했고 이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