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을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또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는 하루에 2.7g에서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정미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교수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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