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펀딩 관계자는 “투자자마다 투자 가능금액과 투자상품을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며 “이는 최근 부동산 전문성 부족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그동안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해온 자문을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이번 특허를 바탕으로 자동투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기반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진행을 맡은 이장훈 베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사(변리사)는 “투자라는 분야는 보통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특히 재테크가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번 특허 등록을 통해 투자자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P2P금융시장 규모는 현재 약 3조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