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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 주치의 석방…"증거 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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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8.04.14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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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신청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된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3일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측은 “증거 인멸을 염려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 교수 측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등 의료 관계자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을 제외한 신생아중환자실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C씨 등 3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긴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조 교수 등 교수진과 수간호사 A씨는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과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었던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남아 2명·여아 2명 등 총 4명의 신생아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 사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잇따라 숨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1월 12일 숨진 신생아들의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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