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판사 재직 시절 돌발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동안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하려 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정렬 전 판사 영입 과정을 밝혔다. 특히 변협의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내비쳤다.
대한변협은 판사 재직 중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판결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 제가 일하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함께 일하기로 된 게 지난 2월이었다”며 “당연히 구성원 변호사로 일할 줄 알고 변호사 등록 절차를 밟았는데 과거 ‘부러진 화살’ 영화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됐을 때 이정렬 전 판사님이 재판부 평의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만 (대한변호하협회, 변협) 등록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광철 변호사는 “저희는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장차 소송을 통해 변협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고심 끝에 이정렬 전 판사님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정신, 그리고 오랜 법관생활에 걸쳐 형성된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이 전 부장판사에게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기 위한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안에 따르면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있을 수 있으니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애써온 법무법인 동안의 식구가 되는 것만으로 영광이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법무법인 동안은 지난 3월 설립됐다. 5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소형 로펌이다. 이광철, 조동환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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