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평가를 통해 대학의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는 사립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경영난에 직면한 사립대 법인의 퇴로를 열어준 게 특징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일각에서는 한계 상황에 달한 사립대 경영자들이 이 때문에 문 닫기를 꺼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안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원 △평생교육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영을 포기하고 직업·평생 교육 기관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의 전환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대학 설립당시 재산을 출연·기증한 설립자나 이사장에게는 일부 법인 재산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설립자 등에게 생계비·의료비·장례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설립자가 사재를 출연해 사립대를 세웠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 해산 이후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에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지원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해 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같은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향후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대학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학교 폐쇄나 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비롯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부 장관이 학계·법조계·산업계·언론계 등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