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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큰기러기'도 고병원성 AI(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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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1.22 10:19:33

농식품부, AI발생 농가 30곳 41만마리 살처분..보상금 43.9억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현재까지 살처분 대상(잠정)은 30개 농장 41만 마리이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은 43억90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 오리는 28개 농장에 32만7000마리이며 닭은 2개 농장에 8만3000마리다. 지금까지 살처분이 완료된 농장은 18개 농장 27만4000마리로, 전체 살처분 대상 두수대비 66.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1일 결정된 3Km 위험지역 내 살처분 농장은 모두 16개곳(19만6000마리)으로 오는 24일까지 모두 매몰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살처분이 예정된 농장은 지자체에서 농장주의 진술과 방역관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살처분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두수가 확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까지 발생 지역의 농장에서 AI 정밀검사가 의뢰된 것은 총 14건이며 5건은 검사결과가 확정됐고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AI의심 추가신고가 들어온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AI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검사결과가 확정된 5건은 모두 고병원성 H5N8형이며 이 중 3개는 이미 발표했던 1~3차 신고농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사 중인 것은 9건이며 이 중 3건(오리 농장)은 H5N8형으로 확인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6건은 혈청형 확인 등 검사를 진행되고 있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는 현재까지 12건 133마리(검역본부 69, 환경부 62, 제주도 2)가 접수됐으며, 이중 1건 24마리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11건은 검사 중이다.

검사 중인 11건 중 동림저수지에서 수거한 2건 60마리에서 지난 21일 저녁 H5N8형으로 확인됐고,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외에 제주도 의뢰건을 비롯한 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AI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돼 이동통제되고 있는 농장과 축산 관계시설은 472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 야생철새 검사현황(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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