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시 명의를 도용당한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도 가해자확인이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받기 힘들다. 국토부는 최소 약 1만9000대의 대포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대포차의 현황 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부서와 함께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포차라고 기록하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관련정보를 공유해 단속 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불특정 구간에서 현장 단속을 벌이고 대포차를 숨길 만한 골목길,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해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하고 적발된 대포차는 번호판 보관,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