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우리나라 사망자 1000명 중 상속세 과세대상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초과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사전증여 비중도 대폭 늘었다.
30일 국세청의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24만6113명 중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370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약 22억5000만원이었으며, 사망자 대비 상속세 신고비율은 서울이 4.0%로 가장 높고, 전남이 0.2%, 전북·경북·경남이 각각 0.4%씩이었다.
이와 함께 1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연령층은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5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도 3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40대 20대 순이었다. 5억원을 넘게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무려 274명이나 있었다.
사망 전 사전증여 재산의 비중도 해가 갈수록 점차 높아졌다. 사전증여 재산가액 증가율은 지난 2006년 1.1%에서 2007년 12.7%로, 다시 지난해 81.2%로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은 "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서민들이 애용하는 맥주와 소주, 탁주의 출고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위스키 출고량은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