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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폰, ''주소검색창·포털 바로가기'' 생긴다(상보)

박호식 기자I 2008.07.29 11:25:27

방통위, 무성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계획 승인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임의 채널변경 과징금 2500만원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 접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단말기 사용자들은 9월까지, 새로운 단말기는 내년 5월까지 개선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여했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계획'을 제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단말기에는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이 만들어진다. 또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삭제·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렇게 바뀐 접속경로가 적용된 단말기는 늦어도 내년 5월 이전까지 나온다.

또 기존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된다.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면 된다.

방통위는 또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티브로드 수원방송이 2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도 승인했다. 티브로드 수원방송은 티브로드 한빛방송의 주식 18%를 추가 취득해 지분 32%로 최대주주가 된다. 티브로드 ABC(안양) 방송의 주식 64%를 신규취득해 최대주주가 된다.

이와 함께 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경남 김해)이 방통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마산MBC 채널을 변경(채널 19→67)한데 대해 방송법 위반으로 2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될 사안이었으나 위반사실을 알고 난 뒤 바로 시정조치해 절반으로 줄었다.

방통위는 또한 GS강남방송,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나라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서경방송의 시설병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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