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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에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훼손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며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주재해 중요 판결 2건을 선고한다.
첫 번째 사건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이다. 원고는 68억원 대출을 12개월 전 조기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약 2881만원을 지급했다.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는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이다. 내국법인이 미국 등록 특허권 사용료로 미화 160만달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해당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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