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흥현 LH 건설임대사업처장은 “LH는 생계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희망 상가를 공급해오고 있다”면서 “희망상가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새출발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