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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은 중2 아들을 둔 어머니 A씨가 올린 것으로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생겼다.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들이 상가 구석진 곳에서 집단폭행 당하는 걸 누가 신고해줘서 경찰이 출동했다”며 “부랴부랴 경찰서에 갔더니 아들은 만신창이였고 양쪽 귀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한쪽 귀는 퉁퉁 부어 손도 못 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며칠 전부터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로 사이버 폭행을 당하다가 오늘 불려나가 맞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 B군은 가해 학생 7명에 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중 B군을 폭행한 학생은 3명이며, 나머지 4명은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구경했다.
A씨는 “폭행한 3명 중 2명은 예비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아들과 동갑”이라며 “가해 학생들은 형사 입건됐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행뿐만 아니라 “30만 원을 갖고 와라. 아니면 옥상에서 뛰어내려라”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내 B군의 잔액을 다 빼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가해 학생들에게 불려가며 동생의 휴대전화를 챙겨가 이 상황을 녹음했고 이를 들은 A씨는 “녹음을 듣다가 그 새끼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다. 대부분 우리 아이가 맞는 소리가 났고, ‘이번 일 경찰에 신고하면 잠시 보호처분 받고 나서 죽여버린다’고 보복 예고 협박도 하더라”고 말했다.
현재 B군은 보복을 당할까 무서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A씨는 “당장 다음 주 개학인데 어떻게 아이를 지켜줘야 할지 걱정이다”라며 “정신적, 신체적 보상 안 받고 그냥 처벌받게 해줄 수는 없나. 폭행을 가한 학생들 중 1명은 촉법소년이고 2명은 아니다. 영상을 찍은 애들도 모두 촉법소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14세 연령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만약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뉘며 이는 각각 10년과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벌어진 촉법소년 범죄만 1만 9654건에 달하는 등 점차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