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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측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