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인천에서 안양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런데 운전석 옆 유리창을 내린 뒤 요금을 결제하던 A씨는 차량과 무인정산기 사이에 거리가 멀어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다. 당시 차량 내 기어는 D로 설정돼 차량이 앞으로 전진했고, A씨는 차량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었다.
A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통행료 무인정산기에 차량을 가까이 대거나, 차량에서 내려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기어를 ‘P·N’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