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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초5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속해 결석하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관계부처·민간 합동TF를 구성,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6871명 대부분은 대안교육 이수, 가정내학습(홈스쿨링), 학교 부적응에 따른 휴식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피해학생과 그 외에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에게 학교·교육청·지자체에서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1943건을 연계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학대·방임 등을 막기 위해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질병결석 등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 내방 요청 등으로 대면관찰을 실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 미인정결석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학생을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 세부 결석이력을 관리하고 정기적 대면관찰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집중관리 대상자는 1924명에 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학생을 위해 심리상담·비밀전학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청은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전학을 실시하고 해당 학교에서 올바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등교학습을 지원한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의 학대 사례관리를 실시해 치료·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25년까지 240개소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12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청이 참여하게 된다. 피해학생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유기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