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를 비롯해 양곡관리법·방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안건은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국회 임시회 기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적잖은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다룬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의석 수를 앞세워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마지막 통과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는 개별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법사위 계류 기간이 60일인 만큼 민주당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시켜 단독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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