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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의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에서 선정된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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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은 전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그는 오후 2시 30분께 A씨가 과거 살았던 집 주변인 서울 은평구 구산역 근처를 2시간 가까이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쫓아다니기도 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노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그리고 흰색의 가방을 멘 전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긴 머리 여성을 뒤따라가던 그는 여성이 상가 건물로 들어가자 입구까지 따라갔지만 끝내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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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 도착해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앞서 전씨는 본인 명의로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한도가 초과해 실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린 점 등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전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