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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단원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 시킨 태권도 사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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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1.12.17 10:13:0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초등학생 단원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과 겨루기를 시키기도 한 20대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날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한 태권도장에서 11세 초등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발로 차 폭행하고 중학생 단원과 10여분 간 경제로 겨루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보호자는 “30cm이상 커 보이는 중학생으로부터 겨루기를 핑계로 한 폭행을 당했다. 머리,가슴,옆구리를 무차별적으로 맞고만 있었다”며 “A씨는 다른 단원한테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키더니 가위를 들고 아이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쁜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강제로 겨루기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로 찼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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