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송명빈, 7시간 조사 후 귀가…경찰 "추가 소환 없을 것"

최정훈 기자I 2019.01.06 17:52:36

6일 오후 4시 10분쯤 귀가…송 대표 "혐의 부인할 생각 없어"
경찰 "영상과 녹취록 있는 경우 혐의 대부분 인정"…"추가 소환 없이 신병 처리 방향 결정"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고소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원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6일 경찰에 재출석해 7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송 대표를 소환해 오후 4시 10분쯤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상습폭행·공갈 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송 대표는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해 부인하거나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대표가 영상이나 녹취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없이 지난 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신병 처리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 앞에서 “폭행과 폭언을 한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는 마커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주식회사 달은 양씨가 직접 창설한 법인”이라며 “그러나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는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는 이사회의 사직 요구를 뒤로한 채 본인의 배임과 횡령 혐의를 축소·은폐·숨기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저와 관련한 폭행·폭언 수집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남부지검에 자신을 고소한 직원 양모씨를 무고·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남부지검에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6일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양씨는 송 대표가 2015년부터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