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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불우 수형자 혜택에 초점
정부는 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의 사면 및 감면 내역을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및 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 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등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식료품과 의류 등을 절도한 사람 등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가 대부분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유아 동반자 등도 사면혜택을 받았다. 사면작업 실무를 맡은 법무부는 대상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 치유 △공범 관련성 △수사·재판 종결 여부 등을 참고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도 눈에 띈다. 시민사회에선 이들에 대한 사면을 수년째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는 “철거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해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 사면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산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했다.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사건이 완전 종결됐는지 여부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경제인·공직자 부정부패 엄단” 국정철학 반영
정부는 다만 이번 사면에 강력범죄자 및 반인륜범죄자와 함께 경제계 인사와 공직자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는 사면 대상에 철저히 배제해 법질서 의지를 확립하려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등 5대 중대 경제범죄에 포함되면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선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만기 출소한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정 전 의원은 이로써 당초 2022년까지 박탈된 피선거권을 회복해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사면배제 기조를 세우고도 정 전 의원에게만 복권혜택을 준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번 사면대상을 선정했다고 했다. 특별사면 절차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서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본인의 국정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 사회생활로 조기 복귀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 침해하는 강력범죄를 전면 배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