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000억원대 기업비리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7)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모두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남인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에게 적용한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혐의 중 법원이 얼마나 사실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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