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오히려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각종 보완책을 담은 입법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의 각종 문제점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따라 단통법의 방향의 재설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는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의 발제와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병태 교수(카이스트 경영대학)의 “단통법 시행 6개월,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이후 박노익 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박기영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이상헌 실장 (SK텔레콤 CR전략실), 이종천 이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