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금융위원회는 2일 자본시장역동성제고방안을 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전면 금지 조항을 개선키로 했다.
또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주식 및 채권 투자한도 규제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적립금의 30% 이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