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외국인 주택단지에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 영주권 등을 가진 재외동포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약가점제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돼 가점을 더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외동포에게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외국국적 보유자에서 재외국민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인 경우 이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재외동포 가운데 4년 이상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거나, 4년 미만의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4년 이상 현지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한다.
지종철 주택기금과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가능해져 국내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수요가 확보되면 신도시 등에 외국인 주택단지 건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330만㎡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에 외국인 주거용지를 조성해 제한경쟁방식으로 공급토록 한 바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에서 사업이 추진중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재외동포는 726만8771명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청약가점제 상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청약자 보유 주택의 범위를 공시가격 5000만원이하에서 7000만원이하로 상향키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0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은 폐지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통해 주택을 비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추가했다.